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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양육 교육과 펫티켓과 같은 상식 교육은 물론 지원 사업도 매년 확충되고 있습니다. 입양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에 두배로 지원하는 천안시와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지자체 3곳(세종시, 전주시, 청주시)의 2023년 새로운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사신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자체 반려동물 입양비,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문
반려동물 입양비,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천안시 지원금 30만 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할 때 입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기존에도 2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입양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2023년 3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하는 입양비란 입양 후 내장형 동물 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병원에서의 진단비와 예양접종비, 치료비 그리고 미용비 등입니다. 입양을 한 후에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진료비 등 영수증, 동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입니다. 천안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시면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로 들어가 입양예정자 교육을 받고 유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예약 후 방문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 입양을 하면 됩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저변 확대와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가 한 마리당 지출비용의 60%까지, 최대로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입양을 계획하거나 최근 입양을 하신 보호자 분들은 관련 영수증을 챙겨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세종시는 2023년 2월부터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병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원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17곳의 협력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세대 당 1마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비 지원은 세종시의 올해 시범사업으로 750마리를 지원하고 있으니, 세종시에 거주하시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분들은 서둘러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전주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었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으면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니 소진되기 전에 서둘어 진행해 주세요.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경우 3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전주에 계신 보호자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전주시의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은 보호자가 등록을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동물등록을 마친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전주시청으로 이관, 전주시청에서 서류검토 후에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완산구에 22개소, 덕진구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확인해 보세요. (동물정책과 연락처 : 063-281-5380) 

청주시는 2월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의무인 강아지는 물론 의무가 아닌 고양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마리까지 지원을 하니 미루지 마시고, 청주시는 가구당 3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난 후 주소지의 구청 산업교통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에 대해 2주 전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알아보개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못하셨다면 2023년에는 사랑하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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